법원, 장기 징역 5년 단기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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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 협박으로 돈까지 뜯은 10대가 실형을 받았다.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징역 5년, 단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소년범에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사는 동안 태도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부정기 징역형'이다.
A군은 올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여중생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고, 영상 통화를 하며 몰래 녹화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수사 결과 A군은 성 착취물 일부를 SNS에서 4만6천원을 받고 판매했다.
특히 A군은 B양이 SNS 계정을 차단하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B양 어머니에게도 유포 협박을 하며 220만 원을 요구했고, 결국 1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7세 소년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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