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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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 28일 구속된 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주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는 있지만, 수사 중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29일 노동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박순관 대표를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로 특정했다. 박순관 대표가 함께 구속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왔고, 안전보건 분야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박순관 대표는 공장 내 안전사고 관련 보고도 박 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
검찰은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인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재해예방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작업중지·노동자 대피 등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순관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이번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혐의는 모두 중대재해법에서 나왔다. 산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상)이 함께 적용된다. 박순관 대표는 산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지만, 이는 2022년 아리셀에서 일어난 산재 은폐에 공모했다는 혐의다. 경찰은 박순관 대표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이번 사고와 직접 관련된 산안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박순관 대표의 아들이자 함께 구속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박 본부장에게 적용됐다.
박순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손익찬 일과사람 공동대표변호사는 “산안법도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대상은 법인이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규정된다”며 “중대재해법이 없었다면 박순관 대표는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박 본부장 등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구속됐을 것”이라고 했다.
박순관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29일 오전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6일 급성 중독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사망했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최근 9개월 동안 이 사고를 포함해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박영민 대표 구속도 중대재해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수 있다. 검찰은 박영민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했고, 산안법 위반 혐의는 박영민 대표와 함께 구속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게만 적용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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