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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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7세 소년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4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고, 영상통화를 피해자 동의 없이 녹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 5월께 랜덤채팅을 통해 4만6000원을 받고 해당 성착취물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차단하자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영상 삭제를 인증할 테니 220만원을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성착취물을 판매한 이유를 묻자 A군은 “돈을 벌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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