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고 차량. 2024.8.29. 경남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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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7분쯤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에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주행하다 60대 B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쯤 사고 현장과 500여m 떨어진 곳에서 뺑소니 의심 차량을 발견해 수색에 나섰고, 근처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 집에서 술을 더 마셨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사고를 내고 집으로 달아났던 그는 집에서 술을 더 마신 상태로 다시 차를 몰아 사고 현장 근처로 온 것이다.
검찰은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사고 당시에는 면허정지 수준이고, 추가 음주 후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산정했다. 또 A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뺑소니 음주사고 후 추가 음주를 하는 술타기 수법 등 악의적인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밀양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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