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대표에 이어 영풍 대표도 구속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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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 단계에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표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영민 영풍 대표도 29일 구속돼 1·2호 사례가 하루 새 나왔다.
손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산업안전법·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 아들이자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 영장을 내줬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화재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났다. 이 불로 공장에서 일하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했고 이에 따라 불량률이 급증했지만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구 설치 규정이 무시됐고 군납 과정에서 시료를 바꿔치기한 부정행위도 추가로 확인됐다.
박영민 영풍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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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영민 영풍 대표는 29일 구속돼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구속된 2호 사례가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민 대표와 영풍 석포제련소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근로자 3명이 다쳤다.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지난 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안동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산업재해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15명에 달한다.
검찰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번 법원의 판단 전까지 4차례 해당 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됐지만 발부된 적은 없었다.
지난해 4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자가 된 한국제강 대표는 수사단계가 아닌 법원 선고 단계에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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