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영풍석포제련소, 중대재해처벌법 첫 구속사례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홍식 기자(=안동)(choibaksa1@hanmail.net)]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는 지난 23일 중대재해법 위반혐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풍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와 배상윤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

프레시안

▲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풍석포제련소 대표 및 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을 촉구했다. ⓒ프레시안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2월 봉화군 석포제련소 공장에서 유해물질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소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은 23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는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영풍석포제련소 관련 환경단체들은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시위를 펼쳤다.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대표는 “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3월에도 냉각탑 청소작업 중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하였으며, 지난 8월에도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다"며 "연이은 사망사고는 제련소의 이윤만을 위한 경영으로 인해 작업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서류상의 대표이사는 물론 실질 사주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29일 자정이 넘어야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2022년 중대 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업체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홍식 기자(=안동)(choibaksa1@hanmail.net)]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