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어제(28일) 고용노동부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손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어제(28일) 고용노동부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손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아리셀 #중대재해처벌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