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의 공범이 어제(2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죄가 피해자들의 인격을 몰살한 행위라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 졸업생들이 60명 넘는 동문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피해자 : 나의 모든 일상이 그냥 그들에게는 포르노처럼 그렇게….]
피해 여성 1명을 12회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12명의 촬영물을 무단으로 편집·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419개 제작한 혐의, 17명의 모습이 담긴 영상물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영상물 내용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불쾌하고 역겨운 내용"이라면서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질책했습니다.
박 씨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는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성범죄의 대상이 됐다"며 "이를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낄 정신적 충격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양형 기준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절반인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박 모 씨와 강 모 씨, 한 모 씨 등 3명은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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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의 공범이 어제(2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죄가 피해자들의 인격을 몰살한 행위라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 졸업생들이 60명 넘는 동문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피해자 : 나의 모든 일상이 그냥 그들에게는 포르노처럼 그렇게….]
법원은 이 사건의 공범 28살 남성 박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 1명을 12회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12명의 촬영물을 무단으로 편집·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419개 제작한 혐의, 17명의 모습이 담긴 영상물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영상물 내용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불쾌하고 역겨운 내용"이라면서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질책했습니다.
박 씨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는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성범죄의 대상이 됐다"며 "이를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낄 정신적 충격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다경/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 SNS에 사진을 게시하는 굉장히 평화로운 행위가 성적인 범죄로 이용되어서 여성들의 일상을 파괴시키는 점에서….]
앞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양형 기준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절반인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박 모 씨와 강 모 씨, 한 모 씨 등 3명은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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