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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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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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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사례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와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영책임자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가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으로부터 꾸준히 업무보고를 받은 데다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최종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대표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재해예방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작업중지·노동자 대피 등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노동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구 문에 보안장치를 설치해 노동자들이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박 대표 구속 이후 성명을 내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해결에 첫걸음을 내디뎠다”면서도 “밝혀진 진상과 그에 부합하는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멀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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