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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중대재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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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8일 오후 노동자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2024.8.28/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에 있는 영풍그룹 본사와 경북 봉화군에 있는 석포제련소를 압수수색 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최근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며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과 통화 내역, 화학물질 측정데이터를 고의로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소명했다.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배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1997년부터 최근까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15명으로 확인됐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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