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 산업안전법 등에 이어 중처법 위반 적용
검찰 “구속 사유 인정돼”, 법원 “혐의 사실 중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인력 공급업체 경영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40분쯤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박 대표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검토한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에게는 지난 6월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및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앞서 고용부는 2022년 1월 해당 법 시행 이후 몇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지만 영장이 발부된 적은 없었다.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가운데 내국인은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었다.
경찰과 고용부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됐을 뿐 아니라 항상 열려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를 걸어두는 등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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