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그는 이튿날인 29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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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개월 사이 사망사고 3건이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주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된 두 번째 사례다.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표와 배 소장은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최근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12월 6일에는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근로자 3명이 다쳤으며 올해 3월에는 냉각탑 청소를 하던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이달 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안동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산업재해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5명에 이른다.
전날 밤에는 수원지법이 화재 사고로 사망자 23명을 낸 화성 배터리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단계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업주가 구속된 건 처음이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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