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계 공매도 기관이 제기한 소송서 패소
법원 "과징금 산정 기준 해석에 다툴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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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불법 공매도 과징금에 행정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불법공매도 혐의로 10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외국계 금융회사 케플러 쉐브레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외 운용사와 국내 증권사 사이에서 문제의 주문을 중개한 케플러가 불법을 저지르려던 의도가 없이 단순 과실에 의해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매도 주문 금액 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봤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케플러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억 63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9월 SK하이닉스 보통주 4만 1919주(44억 5000만 원 규모)를 무차입 공매도했다는 것이다.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공매도 주문금액의 100%까지의 과징금으로 강화됐다. 이에 케플러는 과거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기업에 비해 강한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항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을 법원이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매도 주문 금액에 대해 다투고 있는 만큼, 판결 내용에 따라 향후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증선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을 잇달아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BNP파리바와 HSBC에 265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달에는 옛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271억 7300만 원도 부과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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