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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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배우 신현준에게 협박한 전 매니저 A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우 신현준 씨의 전 매니저인 40대 A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는 지난 2021년 2월, 신현준에게 전화를 걸어 ‘갑질을 했다’ 등의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며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벌금 500만원 선고에 그치자, 검찰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까지 가게 돼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본 신문은 지난 8월 28일자 연예면에 <매니저 2명에게 배신당한 신현준...전 매니저, 1심 벌금형 뒤집고 2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라는 제목으로 신현준의 로드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B도 신현준의 갑질 등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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