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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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로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외국계 금융투자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금융위원회가 패소했다. 불법 공매도 관련 첫 패소 사례다. 금융위는 항소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 슈브뢰(Kepler Cheuvreux)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원고(케플러 슈브뢰)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케플러 슈브뢰의 행위에 불법 공매도 의도가 없었고, 과징금의 근거인 공매도 주문금액 산정에도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9월 케플러 슈브뢰는 SK하이닉스 주식 4만1919주(약 44억5000만원)를 무차입 공매도한 사실이 적발돼 10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회사는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주식을 대량 매도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공매도 주문금액 산정에 해석이 나뉘는 부분이 있다"며 "기한 내에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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