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재화나 서비스를 중개하는 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이마트, 쿠팡과 같이 직매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판매 후 40~60일 내에 판매업자에게 정산하도록 규정했다.
오픈마켓 정산 주기는 오프라인 소매업과 차이를 고려해 현행 주기보다 짧게 설정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오픈마켓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년도 소매업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 규모를 고려해 적용 대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결제대행(PG)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금융법을 개정해 PG사 자본금 규모를 상향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분기별 거래 규모가 30억원 이하면 자본금 3억원, 30억원 초과면 자본금 10억원을 갖춰야 한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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