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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짜뉴스 처벌 강화해야"...근원적 예방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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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8.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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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명예훼손에 머무르는 처벌 규정을 보완·강화하고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을 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짜뉴스 근원적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정보가 유통돼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며 "불법 정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피해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한 번 유통된 불법 정보는 급속도로 확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불법 정보를 기반으로 악성 콘텐츠를 제작·유포해 수익을 창출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더욱 없애기 힘든 문제가 되고 있다"며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개인 권리 보호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까지 근원적 예방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황정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이치상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사무관, 김태오 국립창원대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김연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가 각각 발제한 '허위 정보와 팩트체크 저널리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 주제에 따라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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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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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1인 미디어 활성화와 향상된 AI(인공지능) 기술에 맞춰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가짜뉴스의 최초 원본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미디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방지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앞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가짜뉴스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故) 구하라씨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씨의 변호를 맡았던 노종언 변호사는 인기 아이돌그룹 아이브(IVE)의 멤버 장원영을 괴롭힌 '사이버레카(짜깁기한 영상으로 조회수 급등을 유발하는 유튜버)'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을 별도로 규제하는 법안이 없는 데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벌금보다 유튜브 수익이 높은 경우가 많아 '벌금만 내면 그만'인 상황"이라며 "(장원영처럼)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양산한 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선 1억원 이상의 돈이 든다"며 처벌 강화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민규 의원 지역구(서울 관악갑) 주민이라고 밝힌 한 토론회 참석자는 "(유튜브와 같은 SNS 플랫폼이) 수익이 창출되는 공간으로 지속되는 한 벌금이 수익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용자들은 벌금을 수익 창출을 위한 비용으로 여길 것"이라며 "과거 가짜뉴스를 퍼트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삭제했던 트위터의 사례처럼 강도 높은 제재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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