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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10대까지 퍼진 딥페이크…학교 현장은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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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황 파악 역부족…수사도 한계
현행법 사각지대…"소지·시청도 처벌해야"


더팩트

최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대학가에서 시작된 피해가 초·중·고등학교까지 급속도로 번지면서 학생과 교사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청년진보당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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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최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대학가에서 시작된 피해가 초·중·고등학교까지 급속도로 번지면서 학생과 교사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성범죄물 단순 소지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입법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 학교 명단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실제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초·중·고등학교 명단 수백 곳이 언급되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AI 기술을 이용해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가짜 콘텐츠다. 최근 들어 특정 인물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 사진을 합성한 성범죄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텔레그램에는 이른바 '겹지인방' 또는 '겹지방'이라는 이름으로 대화방 수십 개가 만들어져 있다. 겹지인이란 겹치는 지인의 줄임말로, 일부 이용자들이 대화방을 만들어 SNS에 있는 지인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 공유한다.

이날 텔레그램 채팅방 검색을 지원하는 사이트 '텔레메트리오'에서 지역명과 겹지인 키워드를 활용해 검색한 결과 전국 지역별 겹지인방에는 무려 6955명이 가입돼 있었다. '경기도 겹지인방'엔 1316명, '대전 겹지방'엔 1864명, '안양+의왕 고등학교 겹지방'엔 259명 등이다. 'OO고', 'OO중' 등 피해 학생들의 학교와 나이, 이름까지 상세히 공유되고 있었다.

학교 현장은 비상이 걸렸다. 학교 자체적으로 수습에 나서고, 학생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는 역부족이다.

피해 학교로 추정되는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 학교도 피해자가 몇 명 있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딥페이크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알기 어려워 일단은 학생들에게 'SNS에서 개인정보를 비공개하고 사진을 내려라' 등 경각심을 가지라는 교육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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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텔레그램 채팅방 검색 지원 사이트 '텔레메트리오'에서 지역명과 겹지인 키워드를 활용해 검색한 결과 수십 곳의 채팅방이 존재했다. /텔레메트리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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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피해 학생들이 공공연하게 피해를 신고하기 껄끄러울 수 있어 학교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해야 하지만 아직 학교 차원에서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청 등 상위기관에서 대응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사기관에서도 정확한 피해를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안성과 익명성이 높은 텔레그램 특성상 대화방 참가자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들 신고와 제보로 면밀하게 수사 중"이라면서도 "플랫폼(텔레그램)에서 단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학교 내에서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교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법 등 절차로는 문제 대응이나 피해자 보호·지원이 어려워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AI와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을 논의할 부서를 편성하고 신고 접수 시스템을 마련해 실질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2항은 허위영상물의 반포를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성남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딥페이크 편집물을 만들어 단순히 혼자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알아차리기 어렵고 처벌도 어렵다"며 "딥페이크 특성상 실물과 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특별히 더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 강화, 수사 의뢰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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