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아침부터 음주운전하고 차에서 버틴 40대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요구에 제때 응하지 않아 교통체증까지 일으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어제 오전 9시 30분쯤 제주시 한라대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응하지 않고 차 안에서 버텨 한때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