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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요구에 제때 응하지 않아 교통체증까지 일으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어제 오전 9시 30분쯤 제주시 한라대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응하지 않고 차 안에서 버텨 한때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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