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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아침부터 음주운전하고 차에서 버틴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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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요구에 제때 응하지 않아 교통체증까지 야기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제주 서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26일 오전 9시 30분께 제주시 한라대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고 차 안에서 버틴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한때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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