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 |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26일 오전 9시 30분께 제주시 한라대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고 차 안에서 버틴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한때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