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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 '불가피'…예정처 "세수결손, 추경 심사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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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세수 결손 10조원

하반기 양도소득세 외에는 세수 위태로워

세수결손 시 추경 의무화 재정법, 野 발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함에 세출 조정 또는 국채 발행 등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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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 줄어든 168조6000억원이다. 세수 감소액이 10조원에 이른다. 법인세 등이 17조8000억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줄면서 종합소득세 1조원 기업실적이 안 좋다 보니 성과급 등이 줄면서 근로소득세 7000억원 등이 줄었다. 그나마 부가가치세(+5조6000억원), 이자소득세(+1조7000억원), 법인세 원천분(1조7000억원) 등의 증가로 이를 일부 상쇄한 상황이다.

문제는 하반기 상황도 좋지 않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법인세 중간예납(8~10월 수납)은 통상 이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납부함에 따라 상반기 신고분 감소 시 하반기 중간예납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상황도 좋지 않아 그나마 세수 감소분을 만회해줬던 부가가치세 등 소비 관련 세수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나마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덕에 양도소득세 정도는 증가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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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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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하반기까지 포함해 올해 세수 상황과 관련해 "국세 수입은 본예산 편성 수준과 하반기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추경 편성 등 국회와 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2023년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당시 정부는 추경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 미교부 등 지출 불용, 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대응한 바 있다"며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 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포함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부는 세수 결손 대응과 관련하여 국회와의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경우 추경 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세입 감액과 세출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추경 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세입 감액과 세출 조정을 국가개정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6월과 8월에 정부가 세입예산을 재추계한 뒤 분석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부의 독단적 재정 운영을 막기 위해 대규모 세수 결손 시 세입 경정 추경안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승인한 지출안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세입 경정 안을 제출하고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작년처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세입 경정을 통해 국회 심사를 거쳐 세수 결손에 대응해야 국가재정이 건전해진다"고 밝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가 결손이 되면 국채를 추가 발행하거나 세출을 줄여야 하는데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추경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회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결손이 될지를 올리는 것이 추경"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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