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로 남의 차 음주운전해 귀가...40대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 차량을 몰고 귀가한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밤 10시쯤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 문을 열고 음주 상태로 운전해 자신의 집에 주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회사 근처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채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택시를 타고 주차 장소에 도착했고 마침 자신의 차량 색깔과 비슷한 피해 차량을 보고 착각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고고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