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달 22일 밤 10시쯤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 문을 열고 음주 상태로 운전해 자신의 집에 주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회사 근처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채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택시를 타고 주차 장소에 도착했고 마침 자신의 차량 색깔과 비슷한 피해 차량을 보고 착각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고고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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