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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코로나19 재유행 시기 임상병리사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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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코로나19 재유행 시기에 임상병리사의 활용 폭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표본감시에서 6월말부터 입원 환자수가 증가세로 전환된 후, 8월 1주 861명이 신고되며 올해 정점이었던 2월 입원환자 875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 시 8월말까지는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광우 협회장은 27일 “임상병리사들은 이미 코로나19 검사, 감염 원인균 배양감시 활동, 약제감수성 결과 분석 및 역학마커 검사, 약제내성패턴 해석, 감염경로 조사, 환경미생물 검사, 보균자 검사, 검체별 균종분리 통계, 항생제 내성률 통계 등을 통해 역학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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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부담이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의료현장의 빈자리를 채우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이 협회장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임상병리사는 검사수탁센터,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 진단검사실에서 본격적으로 검사를 시행했다”면서 “코로나19 현장에서 진단 검사뿐 아니라 검체 채취 실무자로서 정확하고 신속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팬데믹이 종료될 때까지 묵묵히 현장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임상병리사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기 위해 혈액, 체액, 세포, 조직 등의 검사물을 채취하고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주로 진단 및 병리 검사, 생리기능 검사 업무를 보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는 감염 의심 환자의 검체 채취를 병행했다. 이 협회장은 “기존엔 의사가 검체를 채취했지만,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호흡기 검체 채취는 의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며 “검 채취나 검사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크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철야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코로나19는 독감 등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하고 있지만 감염병 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의 경우 60~70%가 감염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소 전담 인력만으론 감염 취약시설의 선제적 대응이 어려운 만큼 임상병리사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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