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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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삼성의 노조파괴 유죄 판결,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동조합 파업 등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과도한 범위에서 처벌이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심 재판부가 전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문재인 노동인권 변호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속성이 반재벌·친민노총임을 잘 드러내주는 판결”이라고 적었다. 대법원은 2021년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6명 중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제외한 25명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활동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파괴로)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숨졌다”고 했지만 김 후보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20년 7월 서울 광화문에 있던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 “붉은 유산” “재미 봤으면 걷어치우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광화문 광장에 추모공간을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쌍용차 파업에 대해 “자살 특공대”, 대법원에서 국가폭력이라고 판결이 난 경찰 과잉진압을 칭찬한 것 등에 대해선 “너무 과격한 노동운동을 해서 당시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철수했다. (노동자들이 공장) 지붕에 올라갔다. 내가 반성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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