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 사진|소속사 |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 박상민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민은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상민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사과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상민은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올라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지난해에는 연극 ‘슈만’으로 무대에 섰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