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4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0.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19에 확진되면서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오는 27일 진행할 예정이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이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같은 재판부가 이날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도 다음달 9일로 변경됐다. 다만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 일정은 아직 변동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지난 23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재판도 다음달 6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달 6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 결심 공판은 다음달 20일 진행된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재판 연기 사유로 인정된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