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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이재명 대표 코로나19 확진, 재판 일정 줄줄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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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재판 3개 미뤄져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에 들어가면서 여러 재판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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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고에 따라 증상 호전 후 24시간까지 자가 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회복 상태에 따라서는 30일 예정된 재판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서 별도로 심리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 역시 다음 달 9일로 연기됐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결심공판은 예정된 9월 30일에서 변동이 없는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이로 인해 원래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의 결심공판은 9월 20일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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