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 기일이 변경됐다. 이 대표의 회복 정도에 따라 오는 30일 재판 기일도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 치료 중이다. 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고에 따라 증상이 호전되고서 24시간까지 자가 격리를 할 예정이다.
같은 재판부가 맡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도 내달 9일로 밀렸다. 재판부는 같은 달 30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일정은 아직 변동되지 않았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가 심리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기일도 지난 23일에서 내달 6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내달 6일 예정이었던 이 사건 결심공판은 9월 20일에 진행될 전망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