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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2함대 소속의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침몰한 사건으로, 당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내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에 대해 생활지원금과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심리상담 및 일상상담, 취업 지원, 주택 우선 공급 등의 사업도 수행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 장병과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선제적인 피해구조와 지원책을 마련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해군 장병들의 헌신을 기리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 비슷한 내용의 특별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해 관련 의견을 도의회에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자근(국민의힘·구미갑)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지난 6월 28일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양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은 다음 달 2~1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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