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여 내일(27일)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 재판의 기일을 변경하고 오는 30일에 계속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22일에도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재판의 기일 연기를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다음 달 결심이 예정된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일정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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