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전동킥보드 함께 타다가 택시와 부딪쳐…중학생 3명 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전동킥보드
[연합뉴스TV 제공]



(김포=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경기 김포에서 중학생 3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아 다쳤다.

2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분께 김포시 구래동 교차로에서 A군 등 중학생 3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가 택시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A군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는 직진 중이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생인 A군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