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사진l유용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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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슈가(본명 민윤기·31) 음주운전 의혹에 휘말린 지 약 17일만에 경찰에 출석해 약 3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슈가는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슈가는 23일 오후 10시 53분께 교통조사계가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 별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7시45분께 출석해 약 3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슈가는 두 손을 모은 채 “제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사랑해주신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팬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슈가는 ‘맥주 한 잔만 마셨다는 주장이 사실인가’, ‘BTS 탈퇴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검은색 카니발 차에 올라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앞서 퇴근 후인 오후 7시 45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슈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어두운 표정으로 경찰서 입구로 들어섰다.
당시 슈가는 “일단 굉장히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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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였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가중 처벌돼 유죄 시 형량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무거워진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뒤, 슈가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슈가가 운전한 이동 수단이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였다는 점, 경찰이 슈가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 등 거짓 해명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일각에서는 전동스쿠터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날 슈가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량, 술자리 동석자 등에 대해 조사했다. 또한 스쿠터 기기의 분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사고 축소 의혹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했다.
슈가는 이날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인정한 만큼 추가 소환 가능성은 낮다.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슈가는 내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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