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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BTS 슈가, 경찰 조사… "실망 안겨드린 점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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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후 17일 만 경찰 출석
"많은 분들께 죄송…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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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민윤기)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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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해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6일 음주운전 이후 17일 만이다.

이날 오후 7시44분께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슈가는 취재진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슈가는 "일단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팬 분들과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슈가는 '음주운전 적발 이후 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혈중알코올농도 만취 수준인데 맥주 한 잔만 마신 게 사실인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타면 안 되는 줄 몰랐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 등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슈가는 이날 근무를 마친 뒤 경찰서에 출석했다. 슈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오는 2025년 6월 소집 해제될 예정이다.

경찰은 슈가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와 음주량은 물론이고,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없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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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민윤기)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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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했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슈가는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전동 스쿠터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경우는 제외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과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기종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슈가는 입장문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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