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10개월, 아들은 집행유예 감형
대전법원 전경 |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장해를 입어 제대로 걷기 힘들고 움직이지 못한다며 보험사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부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범행 가담이 적었던 아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방법원 5-3 형사 항소부(이효선 재판장)는 2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1년, 딸 B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아들 C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 중 1억4천여만원은 보험사에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C씨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고 팔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장해로 움직이지 못하고 가족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연기하며 범행에 가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다쳐서 치료받은 것은 사실이고, 누나와 아버지 지시로 범행했고 편취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면 실형 선고는 가혹할 수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와 B씨에 대해선 "1억8천만원 상당의 편취액 가운데 2천만원을 제외하곤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며 "2심에서 450만원을 추가 변제했으나 전체 편취액을 보면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C씨가 2016년 3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은 것을 기화로 '양다리와 오른팔에 심각한 장해가 발생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2021년 11월 29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C씨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이용해 2개 보험사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통증으로 인해 걷기도 어렵고, 오른팔을 못써 왼손으로 식사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 3곳에 추가로 12억9천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걷는 모습이 보험사 직원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줄곧 범행을 부인하던 이들은 경찰이 C씨의 평소 활동이 담긴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 영상(CC) TV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야 혐의를 인정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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