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연금과 보험

[제주소식] 농작물 재해보험 접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을 접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농작물재해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전국 73개 품목 중 제주에서는 총 54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가입 보험료의 85%(국비 50%, 도비 35%)까지 지원하며,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당근, 메밀, 양배추, 브로콜리 등 주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감자, 월동무 등도 대상이 될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품목별 가입 기간을 확인해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9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령 이상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대상으로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3천8마리의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하반기 예방접종을 위해 지정 동물병원 27곳에 1천500마리 분의 광견병 백신을 무료로 공급했다.

예방접종 지원 기간 보호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해 접종료 5천원을 부담하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은 반려동물 등록이 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물등록 비용은 올해 말까지 전액 무료이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9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 목록은 시 축산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