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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대통령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적채용시 최저임금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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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범 사업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능

“국내법·국제협약 등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 필요”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서울시가 9월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만, 이와 별도로 법무부가 추진 중인 사안은 사적계약을 통해 최저 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3일부터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최저임금 적용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대안 마련에 나섰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해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 238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가사·육아도우미 비용인 월평균 264만원(전일제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용 방안을 두 가지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일단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우리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진행하는 만큼 국제노동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법무부가 추진 중인 시범사업은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각 개별 가정과 사적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즉 외국인을 플랫폼을 통해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사적 계약이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내법과 국제협약 등을 고려하고 불법 체류 등 현실적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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