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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간단 가입절차로 대출 사기 막는다…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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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23일 출시

보이스피싱 등 의심될 때 영업점 방문해 가입

해제는 가까운 은행 등에서도 가능

"국민 금융생활 안전히 지키는 방패 역할"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주소(URL)를 누른 A씨.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돼 범죄 조직에 의해 휴대전화 속 개인신용정보를 탈취당했다. 범죄조직은 탈취한 A씨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거쳐 은행 등 3곳에서 대출 및 예금 해지를 통해 약 1억원을 탈취했다. 4일이 지나서야 A씨는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같은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인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23일 출시됐다. 시행일에 맞춰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비스 가입 현장을 찾아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도 포함된다. 서비스에는 은행·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저축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한다.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집중하지 않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제외됐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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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차단 신청 즉시 금융권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재개하고 싶다면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안심차단 신청·해제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받은 금융사는 6개월에 한 번씩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안심차단 신청사실을 통지한다. 서비스 등록 시 신용평점 하락 등 개인 신용도 등에 영향은 없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날부터 대부분 금융사에서 시행된다. 인터넷은행·보험사·여신전문사의 경우 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소요돼 9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운영결과를 살펴본 후 비대면 신청·위임받은 대리인의 신청 및 해제·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시행에 맞춰 김병환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은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관계기관(신용정보원·우정사업본부) 및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의견을 듣고 금융권에 해당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돼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업 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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