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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기사로 일하다가 숨진 정슬기(41)씨 유족이 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씨엘에스)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씨엘에스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한다”며 “정슬기씨의 과로사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씨엘에스 남양주2캠프의 퀵플렉서(택배기사)로 일했던 정씨는 심야노동을 포함해 주 6일, 주 63시간 근무하다 지난 5월28일 심실세동·심근경색의증으로 숨졌다.
대책위는 쿠팡씨엘에스와 그 대표이사가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쿠팡씨엘에스가 △장시간 심야노동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다른 사망사건 이후 재발방지 조치를 수립하지 않았으며 △택배대리점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거나 점검하지 않은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쿠팡 배송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쪽 담당자가 쿠팡 퀵플렉스로 일하는 정슬기(41)씨에게 직접 업무지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 갈무리. 전국택배노동조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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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검찰이 과로사를 중대산업재해로 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찰청이 2022년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를 보면,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영책임자로서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적 차원에서 인력·예산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변호사)는 한겨레에 “쿠팡씨엘에스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데는 무리없어 보인다”며 “다만 쿠팡씨엘에스가 얼마나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정슬기씨 사망의 원인과 책임은 쿠팡씨엘에스에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택배 현장에 과로사 참사를 반드시 막겠다는 일념으로 쿠팡씨엘에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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