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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코로나19 확진 여파…'선거법 위반' 선고 지연 불가피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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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코로나19 확진 여파…'선거법 위반' 선고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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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모하고 있다. 2024.08.21./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모하고 있다. 2024.08.21./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이 2주가량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다음달 6일과 같은달 20일로 지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다음달 6일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재판부에 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불참 사유를 인정, 변론기일을 조정했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오전 당 대표실 앞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변론은 다음달 20일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 열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일정은 아직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은 다음달 30일 최종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2개의 선고를 앞둔 이 대표는 두 사건 모두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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