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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에 '선거법 위반' 재판 2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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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미뤄 9월20일 예상…선고 지연 불가피

다음주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순연 가능성 커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진행 중인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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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23일 예정됐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연기하고 향후 공판기일을 오는 9월 6일과 20일로 새롭게 지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9월 6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의 확진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약 2주가량 밀리게 된 것. 이에 따라 9월 20일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9월말에서 10월 중순으로 예상되던 선고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역시 일정 변경이 예상된다. 해당 재판은 오는 26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불참으로 인해 재판이 순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5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 예정됐던 민주당 지도부의 봉하·양산 방문 일정과 25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등 정치 일정도 연기됐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의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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