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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김희영 '혼인 파탄' 책임…"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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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김희영 '혼인 파탄' 책임…"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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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의 교제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낸 건 지난 3월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대 위자료를 청구한 겁니다.

쟁점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김 이사장에게 있느냐였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교제 사실을 공개한 뒤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고.

김 이사장 측은 "교제 전 이미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파탄 난

상태라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두고도 다퉜습니다.

우리 민법엔 손해를 보거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났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겁니다.

법원은 "헌법이 규정한 정신적

육체적 공동체인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를 방해했다"며

파탄의 책임이 김 이사장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도

행위에 공동 책임이 있다며

함께 2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대법원 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영선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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