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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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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수 울산교육감 "시국사건 관련 피해 교원들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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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교육감 "위법 부당하게 임용서 제외…피해 회복 노력"

노컷뉴스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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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에 관련이 있거나 특정 교원단체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됐던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시국사건 관련 교원 임용제외 사건' 피해 교원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천 교육감은 지난 21일 울산교육청 접견실에서 피해 교원 5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천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국공립 사범대, 교육대 졸업생들이 시국사건과 관련됐거나 특정 교원단체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원 임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권침해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천 교육감은 "문교부(현 교육부)의 방침에 동조했던 당시 시도교육위원회(현 교육청)를 대신해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을 선생님들에게 교육감으로서 울산교육청을 대표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울산교육청은 관련 교원들이 받은 피해 회복을 위해 '임용 제외 교원 피해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교원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추가 조사는 물론 추가되는 교원들의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사건과 관련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처를 권고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피해 교원 185명의 진실 규명 신청이 있었다.

이후 진실화해위가 조사한 결과,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출범하자 정부는 전교조 가입 가능성을 문제 삼아 시국사건 연루 예비 교사를 약 10년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을 확인했다.

후속 조처 법안인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7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특별법은 국가가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기간을 교원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 호봉 획정과 연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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