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차량 중 한 30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30·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0분께 연수구 동춘동 도로에서 50대 여성 B씨가 몰던 승용차가 진로 변경 중 옆 차로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 3대를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50대 여성이 경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확인해 입건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B씨가 옆 차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로 변경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 #추돌사고 #5중추돌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