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돌진 차량 |
(김포=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경기 김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상가로 돌진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김포시 구래동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상가건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 가게 출입문과 기계 등이 파손됐으나 가게 안에는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A씨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A씨를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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