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접촉 사고 후 피해자인 척 차에서 내려 차량 상태 확인하는 일당 |
(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40대)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10차례에 걸쳐 충남 천안 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2천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주범인 A씨는 자신과 같이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5명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렌터카로 자신들의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배달 오토바이로 또 다른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수법 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의 진정으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들의 공모 관계를 밝혀냈다.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던 이들은 경찰이 영상 분석, 메시지 등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잦은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을 경우 그 기록이 남게 돼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범행이 인정되면 보험금 환수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