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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고 김용태 전 의원, 신군부 억압·강요로 의원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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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고 김용태 전 의원, 신군부 억압·강요로 의원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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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광동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광동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0년 부정축재 의혹으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한 것처럼 대중에게 알려진 고 김용태 전 의원(공화당 소속 5선)이 실상은 신군부가 주축이 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의 강요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0일 제85차 위원회를 열고 김 전 의원과 그의 동생 김모씨가 합수부에 의해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2005년 세상을 떠난 김 전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로 5·16쿠데타 가담자이자 1960~70년대 정치 실세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합수부는 1980년 김 전 의원과 대전에서 골재재취 사업을 하던 동생 김씨를 불법구금하고, 김 전 의원이 강제로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강요했다. 김 전 의원은 38일 동안, 김씨는 46일 동안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부정 축재 및 개인 비리에 대한 위압적인 수사를 당했다.

진실화해위는 “신군부가 1980년 5월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후 이른바 정치쇄신, 공무원 숙정, 사회정화의 명분을 내세워 정치·사회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에 나섰고 이 사건도 이러한 배경에서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 형제는 억압된 상태에서 재산 헌납 기부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리고 김 전 의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후에야 두 사람은 석방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강압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받은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며 “강압으로 얻은 서류를 토대로 법원에 제소하기 전 화해를 신청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것은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국가에 권고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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