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
이들이 장기 체납한 지방세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900여만원이다.
시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중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과 귀국비용보험(항공권 비용) 내역을 조회해 압류 조처했다.
시는 외국인 체납자들에게 보험 압류 사실을 알려 납부를 독려하고, 불이행 시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은 거소가 불확실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낮아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라며 "외국인들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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