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다. 2022년 7월에는 유류세율 인하 폭을 37% 확대했고, 이후 조금씩 축소하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 왔다.
지난달에는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인하 폭을 각각 20%와 30%로 줄인 뒤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1번째다. 이로써 휘발유는 L당 164원, 경유와 LPG부탄은 L당 각각 174원과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으로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을 지난해 결산(10조8000억 원) 대비 4조5000억 원 증가한 15조3000억 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를 반영한 계산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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