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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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 임관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벌금 수준으로 볼 때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다. 이어 2000년 정상적으로 검사로 임관했다. 김영삼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1995년 8월1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35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심 후보자는 이날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부친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고향인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9월3일 진행될 예정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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