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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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인 사법연수원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그 뒤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벌금액을 봤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으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개정되기 전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때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95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에 대한 일반사면령을 12월 2일 공포하면서, 심 후보자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은 사라졌다. 관련죄를 사면받은 심 후보자는 2000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와 관련해 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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